ㅇ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 어업권 이전 인가의 경우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유권해석결과>

- 수산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이 이전될 때 어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도 함께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어업권 자체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21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