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업권 이전 인가의 경우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유권해석결과>
- 수산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이 이전될 때 어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도 함께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어업권 자체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임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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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법제21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