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방화죄의 고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거나 공용 도는 공익에 제공하는 건조물, 자동차 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그 이외의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자동차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4조, 제175조) 따라서 방화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예비․음모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방화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하더라도 과실로 위에 열거한 건조물 등을 소훼한 경우는 실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170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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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