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00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000 경사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00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담당조사관(경위 000)의 청탁에 의한 편파수사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애초 서로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의자는 차량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양당사자, 보험회사 직원, 담당조사관이 함께 차량 대조 확인하였으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결과 두차량이 접촉된 사실을 확인 후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담당조사관이 상대방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담당조사관이 피의차량에 동승했던 김00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송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가법(뺑소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는 기소독점주의하에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검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있어 법적용 여부는 일반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며 특히 특가법상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당구성요건을 충족되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충분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12자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일체가 송치(송치번호:2012-0000)되어 10월16일자로 불기소처분(검사 현동길)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민원인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검사 이수진의 지휘에 따라 수사 진행중에 있고, 부산지방경찰청에도 민원인께서 이의신청하여 지방청 교통과 김흥호 경위가 수사진행중 이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게(전화 051-559-7351)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민원인께서 만족하지 못하셨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차후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 051-559-735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