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00지방검찰청 2012 형제0000호

1. 사건발생 일지
2012년 9월 7일 오후 5시40분경 뺑소니 사고발생.
1차사고후 도주하기위해 2차접촉 발생함.
옆에 잠시 세웠을때 사고 났으니 세우라고 했으나 도주함.
뺑소니로 112신고.
보험회사 신고.
동래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가해자 유은이 동래 경찰서 출두.
사고 흔적 일치하나 흔적 지우고 나타나서 절대 부인.
계속되는 부인으로 국가수 의뢰.
사고 발생 한달 후 국가수 수사결과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됨.

유은이의 도주에 의한 계속된 사고 부인으로 한달동안 보험처리도 받지못하고 자비로 병원 물리치료와 입원, 정신과 치료를 받음.
박형국 전치2주로 입원 및 물리치료
박미옥 전치2주로 입원 및 물리치료, 정신과치료.

뺑소니 사고 후 사고 흔적을 지우고 나타나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국가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나 뺑소니 무혐의로 처리됨.

2. 동래경찰서 뺑소니 수사팀 경위 모모모의 수사자료에 대한 편파 의혹 제기.
[첨부서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6항 경위 장현석의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대한 반론]
경위 장현석의 수사결과 및 의견 중에서 발취

- 가해자의 진로변경으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 가해자는 1차 접촉사고 후 도주하려고 하다가 2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 3일 후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는 안닌것으로 판단
; 피해자2박미옥 사고 다음날 진단서 발부
3일후 다른 병원에서 2주 진단서 재발부 후 입원 및 물리치료
심각한 두통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 피해자1 000 전치 2주 진단으로 입원 및 물리 치료

- 피의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탈
; 가해자 유씨는 사고당시 혼자 차량을 운행했으나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동승인이 있었다고 허위진술했으나 동승인의 진술은 경찰에서 받지 않음.
사고당시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려다가 옆에 잠시 정차시 사고가 났다고 정확하게 인지시킴.
사고가 난 다음날 가해자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한 페인트 흔적을 지우고 나타남.
가해자 차량이 사고로 밀려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고로 거짓 진술함.
결국에는 국가수 의뢰로 사고 사실이 다 밝혀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의견임.
사고의 진실이 밝혀졌던 한달의 시간동안 피해자1박형국과 피해자2 박미옥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음.
피해자2 박미옥은 사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음.
피해자1 박형국은 사고 처리로 한달동안 업무를 못봄.
자동차 렌트비용, 병원비용, 견적비용 모든 비용을 본인 자비로 처리함.

가해자 유씨의 뺑소니 행각과 사고은폐, 거짓진술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 유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처리 해줬으니 끝이라는 식의 논리로 풀어나가는 동래 경찰서 경위 장현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위 장현석의 수사결과 및 의견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청탁이 없이는 이런 수사결과 및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불기소이유통지서 1통, 탄원서1통, 사건일지1통]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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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00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000 경사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00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담당조사관(경위 000)의 청탁에 의한 편파수사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애초 서로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의자는 차량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양당사자, 보험회사 직원, 담당조사관이 함께 차량 대조 확인하였으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결과 두차량이 접촉된 사실을 확인 후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담당조사관이 상대방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담당조사관이 피의차량에 동승했던 김00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송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가법(뺑소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는 기소독점주의하에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검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있어 법적용 여부는 일반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며 특히 특가법상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당구성요건을 충족되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충분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12자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일체가 송치(송치번호:2012-0000)되어 10월16일자로 불기소처분(검사 현동길)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민원인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검사 이수진의 지휘에 따라 수사 진행중에 있고, 부산지방경찰청에도 민원인께서 이의신청하여 지방청 교통과 김흥호 경위가 수사진행중 이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게(전화 051-559-7351)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민원인께서 만족하지 못하셨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차후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 051-559-7351)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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