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가산세 대상금액의 20%(부정무신고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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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