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3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