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소송 연예인이 국내 회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조세조약 제 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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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