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증명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게 신고 또는 결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발급 받을 수 없으나 매년 1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세법에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0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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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