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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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가장 많이 발급받는(받아오는) 영수증은
꽃도매시장에서 간이영수증인데..
이것도 면세로 해서 부가가치세항목에 적용될수있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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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 생화는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 하지만,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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