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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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자로 폐업을 하고 2월중 연말정산 환급신청 예정인데
근로자가 기본공제로 신고할 경우 총 100만원 납부에 10만원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면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수 있도록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와
환급받을 세액이 추가로 있다고 하면
2월달에 환급신청을 하지않고 5월달 종소세 신고때 전액 환급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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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환급계좌가 세무서에  신고 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국세환급금 계좌 송금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선  답변이 적정하다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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