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환급계좌가 세무서에 신고 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국세환급금 계좌 송금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선 답변이 적정하다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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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