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상장전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각 작성함에 있어
상장일 이전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성대상이며,
상장일 이후에는 지배주주 등의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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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