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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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