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0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담당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며 해당 근무지는 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신원증면 즉,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보면 신원증명서, 범죄경력사실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이 있는데 어떤것을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또 동의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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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신원조사 담당자입니다.

먼저 '신원진술서'는 채용기관에서 경찰서 정보과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 첨부하는 것이므로 양식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유무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하는 것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관에서 면사무소나 구청 등에 직접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 02-3150-13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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