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내 사항에 보면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는데 지정기업이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또 2012.1.1~2013.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에만 해당하는 것 같이 적혀 있던데 그 전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마지막으로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때 세무서에 같이 보내면 신청이 되는건가요? 신청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