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 : 근래 들어 학교 내 전 구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건물 내 뿐만 아니라 건물 밖 운동장 등지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법조항과 함께 안내를 부탁합니다.
○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통고처분:범칙금 2만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 : 금연표시가 있는 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단속대상임.
○ 국민건강증진법
◈ 처벌조항:제34조제3항(금연구역에서 흡연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지조항:제9조제6항(제9조제4항과5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흡연행위 금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가 전체가 금연구역(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제외)으로 지정되어 2012년12월부터 시행됨.
위 법률에 따라서 학교내 흡연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 041-95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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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범죄처벌법第1條 (輕犯罪의 種類) |
국민건강증진법第9條(禁煙을 위한 措置)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