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중앙객실에도 간이완강기를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2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 구조가 외기와 면해 있지 아니하여 간이완강기 적응성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완화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객실을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실로 사용하는 경우
2)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6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피난을 위한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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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