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누락분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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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데,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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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을 누락하신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5/1~5/31)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가급적 신분증을 가져와주세요^^)

 

신고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하며, 세무서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

③ (당초) 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앞으로도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싱그러운 봄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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