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0. 또한, 같은 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소방시설의 소급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착공신고 대상 및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된다면, 상기 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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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