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개인신청하시려면,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으로 로그인)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 위임 또는 5월31일까지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전자신고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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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