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항만관리법령(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개정로 인하여 그동안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포함)에서 관장해오던 일부 항만운영관련 업무가 2010. 3. 18자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는 항만은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등 6개항만이 해당되고 이관되는 업무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선박입출항신고 및 위험물하역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항만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진해항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의 경우 별도의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가 통영(055-254-4311), 거제(055-254-4322), 사천지역(055-254-4332)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 055-64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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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