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선원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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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0조 및 선원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에서 정한 만 19세이하(만20세에 달하지 않은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 (☎ 055-835-4378)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 
선원법 제80조 (未成年者의 能力)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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