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0조 및 선원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에서 정한 만 19세이하(만20세에 달하지 않은자)를 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