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중 A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B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나 B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여 본인에게 이중근로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주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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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B회사는 대표자가 귀하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수용하더라도 가공경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대표자인 귀하에게 다시 처분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오히려 가산세만큼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67條 (所得處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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