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B회사는 대표자가 귀하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수용하더라도 가공경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대표자인 귀하에게 다시 처분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오히려 가산세만큼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