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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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립면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서(10부, 첨부물 포함)
0.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0. 자금계획서
0.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
0.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0.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0.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0. 피해영향조사서
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055-249-04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5-249-0412)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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