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는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낙도운항 선사에 대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보상금을 지급하고 여객선사가 낙도를 운항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항로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관보에 보조항로의 지정일자, 지정사유, 지정항로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계약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26개 항로에 26척의 낙도보조항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손금은 112억원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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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