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밸브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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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를 시공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기준중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의 설치기준에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유수검지장치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관말단이 위치하는 경우
1) 스프링클러헤드수가 많은 가지배관에 시험장치에 연결을 하여야 되는지
2)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수량과 관계없이 현장설치여건에 맞추어 시험장치를
연결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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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유수검지장치로부터 교차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부분에 연결하여 시험밸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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