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제도는 해운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수송수요기준을 생략한 채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농업혐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만이 예외적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송기간(명절, 하계피서철) 중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인들과 그 차량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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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