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경우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자료의 지급금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다음달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속년월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당초신고한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