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려고 하는데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어떤 제한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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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국세 신용카드납부를 살펴보면,

납부한도 : 1천만원(신고 및 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까지 납부허용)

대상자 : 개인,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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