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국세 신용카드납부를 살펴보면,
납부한도 : 1천만원(신고 및 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까지 납부허용)
대상자 : 개인,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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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