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다음 날 휴대폰으로 임의취소 되었다는 국세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임의취소시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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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식당에 현지확인하여 발급취소 건 확인하여 본 바

식당의 현금영수증발급 단말기 교체관계로 발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지도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업무처리흐름을 설명드립니다.

1. 신고서 접수: 인터넷이나 서면 등으로 발급거부 접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첨부 요)

2. 현지확인 실시: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 실시하여 거부사실 확인시 사업자로부터 확인서 수취

                         (가산세 부과 및 2번 이상 발급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재)

3. 현금거래신고인증: 취소된 현금영수증발급금액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함

4. 2차례 이상 발급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검토 및 조사과에 조사의뢰 검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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