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식당에 현지확인하여 발급취소 건 확인하여 본 바
식당의 현금영수증발급 단말기 교체관계로 발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지도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업무처리흐름을 설명드립니다.
1. 신고서 접수: 인터넷이나 서면 등으로 발급거부 접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첨부 요)
2. 현지확인 실시: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 실시하여 거부사실 확인시 사업자로부터 확인서 수취
(가산세 부과 및 2번 이상 발급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재)
3. 현금거래신고인증: 취소된 현금영수증발급금액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함
4. 2차례 이상 발급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검토 및 조사과에 조사의뢰 검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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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