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 하여 공인 받는 경우입니다.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제외)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공으로 조업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