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부여 되며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로 세적이동,과세유형전환 되는 경우에도 당초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규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개시자는,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로 전환한 사업자,
면세사업 후 과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세적관리 상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최근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단기 내 재 개업하는 경우에는 당초 폐업의 취소를 요구하면
당초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