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가입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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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화면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가 있음 - 다음을 클릭하여 가입 하시면 되고,   두번째, 방법으로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방법으로 본인 신청시는 본인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며,   세번째, 방법으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인터넷 으로 가입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좌측 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 가입용 번호있음- 다음을 클릭하여 가입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하신 후 홈택스 회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화면 좌측 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하시면 주요 11종의 민원증명을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11종의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자증명, 표준재무 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연금 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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