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 상당히 자금부담이 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되지 않는다더군요.

그럼 어떤 세금이 분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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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국세에는 납부세액이 큰 경우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세목에는 분납규정이 없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세목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법인세 등 만 분납(연부연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분납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납부(당해 11월 30일까지)시, 확정신고납부(익년 5월 31일까지)

  (1) 세액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납부 후 2개월 뒤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

  (2) 세액 2천만원 이상시: 50% 납부 후 2개월 뒤 50% 납부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납부(익년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규정과 동일                       

3. 상속세.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규정과 동일

4.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익년 3월 31일까지)

* 분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규정과 동일하나 분납기한은 비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후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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