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처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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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는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가져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가져간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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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상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그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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