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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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급여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도 2월말까지 연말정산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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