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당해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양도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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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