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국세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라고 해서 항상 다른채권보다 우선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하였거나,
별도로 관련 법률에서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채권(소액주택임차
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확정일자와 압류한 해당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떤 것이 더 빠른지를 따져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압류한 날"이 아니라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대부분 '고지서 발송일'이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만 한 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한편 당해세라하여 압류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은
전세권 등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그 전세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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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