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종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을 주된(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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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