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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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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