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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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회사를 이직하여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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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직전 연도에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합산신고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 합산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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