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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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