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30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에 지인은 통해 알아보니 1월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해당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퇴직자의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의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제 쪽으로 신고 하였는데, 5월에 신청해야한다면 남편의 의료비도 그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공제를 5월에 받는다면 이번에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해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소득공제 시기
2.5월에 신고한다면 남편의 의료비공제도 한번에 하면 되는지?
3.소득공제서류를 1월에 출력하여 5월에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