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 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