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폐업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오시지 못하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사업주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민원실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신고시 유의하실 점은 관련 세금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해당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조(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