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 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