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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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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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 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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