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자녀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수적인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자녀가 없다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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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