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2013년 소득이 조회되는 것이 없는경우 안내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데도 국세청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근무처에서 귀하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시거나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용근로자라면 급여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
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